
자사 제품결함으로 의심되는 피해 소비자 제보에 대해 이렇다 할 원인분석 없이 '유상수리'만 강조했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본보의 취재에 사실관계 파악 없이 허위사실을 전달하다 '꼬리'를 밟혔다.
더불어 아이레보의 일부 제품에서 '리콜' 개연성이 엿보이는 중대 결함이 포착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비상상황에서 문 열리지 않으면?"
서모(서울시 서초구)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아이레보의 디지털도어록 '게이트맨 실키'(이하 '실키')를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서씨는 최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실키 손잡이가 마치 굳은 것처럼 여는 방향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 화재가 발생돼 대피하는 경우였다면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서씨는 아찔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는 즉시 업체 측에 A/S를 요청했다. 그런데 A/S담당자 A씨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무상 수리기간(1년)이 지나 돈을 내고 제품을 교환 해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
A씨의 태도에 화가 난 서씨는 "불량 제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리비가 중요하냐"며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이런(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제품 (결함 여부) 검사를 한 뒤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뒤 업체 측은 서씨의 사용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품 결함의혹을 일축했다.
서씨는 "제품을 구입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외국에 9개월 동안이나 출국해 있었다"며 "실제 사용기간은 1년 남짓 인데, 업체 측의 (사용환경 열악)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 사용기간이 무상수리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설령 유상수리기간이라 해도 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된 데 대한 업체 측의 뚜렷한 해명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아이레보 측의 이 같은 허술한 대응은 <컨슈머 타임스> 취재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서씨가 2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6년 전(2004년) 설치된 제품"이라며 "그간 서씨는 유상수리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결과 서씨가 사용한 실키가 출시된 시점은 2007년 4월이었다. 이 관계자의 6년 전 제품 운운한 발언 자체가 '거짓'인 셈이다.
서씨가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언급 또한 사실과 달랐다.
◆ "유사 불만 사례를 잘못 전달했다"… 거짓해명 들통
이 관계자는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서씨가 어떻게 그간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씨의 거주지와) 비슷한 지역, 유사 불만 사례를 잘못 전달했다"며 다급히 말을 주워 담았다.
그는 "디지털도어록 손잡이 내부에 쓰이는 일부 소모품이 마모돼 문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서씨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 소모품은 12만회 정도 사용했을 경우 교체시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실사용 기간이 1년 남짓인 서씨의 경우 하루 평균 300회 이상 문을 여닫아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씨 개인이 사용해 오던 출입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쉬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키의 내구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실 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제품에서 사용이 불가능 할정도의 마모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품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명목상 부품의 재질과 실제 제품에 사용된 부품의 재질이 동일한지 의심스럽다"며 "문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감행해서라도 아이레보 측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