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급여 혜택, 올해부터 '1월1일~12월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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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급여 혜택, 올해부터 '1월1일~12월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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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시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1일~12월31일'로 변경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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