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신종 거래가 생겼는데 세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앱 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앱 스토어의 경우 과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내국인인 경우, 소비자가 내국인인 경우 등을 구분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법 개정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내리는 형태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며 "빠르면 이달말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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