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밍 화장품' 뻥 광고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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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밍 화장품' 뻥 광고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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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보디 탄력을 관리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해 보건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업체인 비오템에 보디 탄력 관리제품 '쉐이프 레이저'를 과대광고한 데 대해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문제가 된 이 제품의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광고는 3개월 정지될 예정이다.

문제의 문구는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해주는 비오템의 독자적인 성분이 지방의 생성과 분해에 작용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해 당이 지방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광고에 적시된 지방연소는 식약청이 인증하는 화장품 기능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유전적 요인을 방어하고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내용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이 같은 화장품업체의 일명 '슬리밍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슬리밍 제품의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52건에 달했다.

'울퉁불퉁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슬리 '휘또 수꿜뜨'), '셀룰라이트 국소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축적된 지방을 8시간 지속적으로 연소'(로레알 '퍼펙트 슬림 바디패치'),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셀룰라이트를 억제'(크리스챤 디올의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 등이 규제를 받았다.

특히 로레알 그룹은 자사 브랜드 로레알파리 슬리밍 제품의 과대광고로 적발 올해 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문구로 과대광고를 되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가 계절성 제품을 출시한 뒤 2~3개월 과대광고를 집행하고 목표물량을 충분히 팔고 나면, 뒤늦게 규제당국이 광고정지와 같은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한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잃는 것 보다 얻는 게 많으니 적발을 예상하고도 경쟁적으로 과대광고를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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