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 재징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 재징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