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에 대해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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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에 대해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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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이희철 전 대표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 재징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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