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상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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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상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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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허가 됐다고 9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이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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