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측은 법원이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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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측은 법원이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