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한 강의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구 투자상담사)의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치평가 및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습득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 교육과정은 부동산 시장, 법규 및 세제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며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기간은 내달 19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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