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9일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을 지난해 6~8월 12개 기관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그 결과 회의록 미작성, 주요기록물 미등록, 일부 기록물 무단파기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관련 기록물을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을 분실·방치하거나, 심지어 무단 파기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 목록조차 남기지 않고 폐지업체를 통해 종이 서류 등을 없애 무단 파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 69차례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가운데 15회 분량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보존 기간을 '영구'로 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낮춘 경우도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정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부실한 기록관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에서도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조직의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과제를 만들지 않고, 국회업무라든가 서무업무 등의 과제를 만들었다. 그 기록의 보존 기간도 3∼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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