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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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 법령해석 요청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0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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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며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논란을일단락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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