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주택을 의미한다. 이 때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는 없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2종류의 공사 유형을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완화했다.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수선의 경우 해당 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일부공사를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