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제 완화
상태바
국토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제 완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02일 09시 5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주택을 의미한다. 이 때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는 없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2종류의 공사 유형을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완화했다.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수선의 경우 해당 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일부공사를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