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시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리콜 대상여부, 결함내용, 시정방법 등 세부내용을 검사원이 검사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뿐 아니라 전국의 1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검사원이 리콜내용을 확인해 차량 운전자에게 리콜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게 되고, 4월부터는 자동차검사전산망(vims)과 자동차리콜센터전산망(car.go.kr)을 연계해 검사결과표상 리콜세부내용도 출력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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