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밸브, K-OTC 시장 제도 개선 후 첫 동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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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 K-OTC 시장 제도 개선 후 첫 동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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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피케이밸브가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 진입을 위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16년말)을 기준으로 1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71년 전통의 장수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케이밸브가 곧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펼쳐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시장은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 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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