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전 행장은 작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부를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상대로 특혜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를 압수수색했다. 경기 안성 연수원도 수색했다. 지난달 말 인사부 팀장 등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모 국내부문장(부행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한 채 제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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