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산업·수출입·기업 등 3개 국책은행과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 캠코, 한국성장금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모펀드 출자는 내년 2월까지 이뤄지며 8개 은행이 5000억원 가량을 내놓는다. 한번에 자금을 대는 방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돈을 넣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출자가 이뤄진다. 초기 모펀드에 출자되는 자금은 성장금융이 운용을 맡는다.
모펀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PEF), 즉 자 펀드를 둬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모펀드는 자펀드(사모펀드)에 50%의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LP)가 참여한다. 국책은행이 자금을 쏟아붓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시장을 활용해 기업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나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역할을 하는 자펀드 운용에는 모펀드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이 너무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진행돼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시장 플레이어가 돈 되는 곳에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중소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이 규모가 큰 조선·해운 등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틀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