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곧 가동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가상화폐 과세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면서 "TF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선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고, 독일에선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이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부가세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이를 일반 화폐로 바꿀 경우 부가세를 두 차례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시세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 주식처럼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맞지만,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탓에 개인별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떼기 때문에 징수는 확실하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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