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고객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ING생명의 '상식 밖' 요금수납 정책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특정 날짜 이외에 다른 날짜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 현금유동성이 경색된 개인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 측은 신용카드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한 ING생명의 '꼼수'라는 해석과 함께 이 업체를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 타 보험사들과 '다른 길' 걷는 ING생명
ING생명 보험상품 가입자인 백모(경기도 동두천)씨는 가계재정의 악화로 최근 1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연속 2개월 연체(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시 보험효력이 상실(실효)된다는 약관으로 인해 백씨는 우선 신용카드로 밀린 보험료를 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ING생명 고객센터 측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놨다. 카드결제는 매월 10일과 20일에만 가능하다는 것.
자신의 보험상품이 실효되는 위기에 처한 백씨는 ING생명 측에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보험사 근무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타 보험사) 보험료 신용카드납부는 고객이 원하는 아무 날이나 상관 없이 진행된다"며 "ING생명만 결제일이 특정돼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보소연에 따르면 ING생명에 국한된 백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보소연 측은 ING생명의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소연 관계자는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5일, 10일, 15일, 25일 등 카드결재 가능일이 세분화돼 있다"며 "ING생명은 그렇지 못해 백씨 같은 피해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조그만 규모의 회사라 해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카드결제는 가능하다"며 "그런데 영세사업자가 아닌 보험사가 10일, 20일로 카드결제일을 못박고 있다는 것은 카드결재를 안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씨가 카드를 사용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것은 보험상품 실효를 막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ING생명이 이를 받아들여 (고객의 보험상품이) 실효가 안되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험사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 "수수료를 아끼려는 ING생명의 꼼수"
특히 그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결제 금액 수수료 때문에 다투고 있는 실정"이라며 "ING생명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배경이자 (카드결제거부는) 수수료를 아끼려는 ING생명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 금액만 국내 생명보험사 총합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부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면 연간 수천억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제외상품이 늘어야 이득"이라고 말했다.
백씨 사례를 통해 엿본 ING생명 측의 행보도 수수료 지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어전략'임에 다름 없으나, 그 수준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ING생명은 고객의 보험상품이 실효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ING생명이 고객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ING생명 측은 본보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