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대표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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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대표 1심서 유죄 판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2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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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대우조선해양, 중앙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남상태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혐의 유죄 판결. 추징금 8억8400만원 결정.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지분 100% 양수

▲동부제철, 거래소로부터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

▲대신증권, 자사주 20만8295주 처분

▲씨에스윈드, 65억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계약

<코스닥시장>

▲고려반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솔트웍스, 50억원 단기차입 결정

▲MP그룹, 엠피한강 주식양도 취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서울전자통신, 신임 대표에 손종만씨 내정

▲필링크, 종속회사 크리스에프앤씨 9661주 처분

▲이그잭스, 최대주주 제이엔제이인베스트먼트로 변경

▲엠씨넥스, 350억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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