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 같은 혐의들을 받고있는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7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 신주인수권 450만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사 경영진을 통해 회사 자금 1억1250만원을 자신의 구좌로 입금시켰다.
또 2008∼2010년 간 수십억원을 과다 계상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오랫동안 사유하다가 2015년 수사가 시작되자 채무를 이행했다"며 "경영진의 분식회계 행위를 사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 이래 경영을 직접 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점과 횡령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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