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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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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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이들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했음에 불구하고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전씨와 당직 근무를 서던 갑판원 김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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