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외주식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양도세는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금투협은 "최근 일자리 및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를 통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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