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반박 나서… "조세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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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반박 나서… "조세주권 침해"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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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선정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과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EU는 전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U가 문제로 지적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저율과세·무과세이면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을 제공하거나, 해당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혹은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부족한 경우 등을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EU의 결정과 정반대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기재부는 EU가 지난 2월 OECD·G20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뒤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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