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코미팜·CMG제약'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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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코미팜·CMG제약'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5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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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신라젠, 코미팜, CMG제약 등 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다음 거래일인 6일 하루 동안 정규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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