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초순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허위로 경쟁사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구두(口頭)로 설명하는 등의 부당한 고객 유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 등 5가지로 제한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도 거래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적발할 수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분해 명문화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소주업계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너무 많이 경감해줬다'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보완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대규모(100억원 이상) 상품.용역 거래를 할 때 이를 공시를 해야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상장사의 지배주주 측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론 지분이 30% 이상인 때로 낮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장사 202개 중 50% 이상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4개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30% 이상으로 낮추면 대상이 27개 회사로 늘어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합협력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시켜 세제상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 편입 변동을 신고해야하는 기준일을 구체화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설립등기를 한 날 등을 신고 기준일로 정해 이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 고시에 있던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겼고, 분쟁조정의 신청.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조정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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