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대표 배임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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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대표 배임 혐의 무죄 판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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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대표 배임 혐의 무죄 판결

▲계룡건설, 1673억 규모 교방2구역 재개발 수주 계약 해지

▲와이비로드, 최대주주가 프로비아이티에서 파티게임즈로 변경

▲거래소, KGP에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

▲GKL,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기우 대표 해임 안건 승인

<코스닥시장>

▲한글과컴퓨터, "1주당 300원 현금배당 계획"

▲엔알케이, 최대주주 김철외 3인에서 커넬씨앤씨로 변경

▲엔에이치스팩7호, 관리종목 지정 우려

▲네이처셀, "주가급등 관련 공시할 중요정보 없어"

▲아이이, 최대주주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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