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 재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한 사선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심리가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했던 만큼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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