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태죄 청원에 응답…"사회적 논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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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청원에 응답…"사회적 논의 이뤄질 것"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6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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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홈페이지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25일 만 14세 미만은 '현행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며 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현황과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근거를 소개했다.

그는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언급했다.

여성단체 측에서는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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