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22일 하루 연가를 냈다. 이어 7월 31일∼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연가 사용은 여름휴가 이후 115일만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가를 쓰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연가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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