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졸음쉼터 4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77.8%인 35곳은은 진입로 길이가,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 기준보다 짧았다.
진입∙진출로 구간이 짧으면 졸음쉼터를 출입할 때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31곳에는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없었다. 주차 차량 보호시설은 18곳에, CCTV는 23곳에 각각 설치되지 않았다.
주차장 측면에 있는 보행자 안전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아 보완이 시급했다.
20곳(44.4%)에는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9곳(20.0%)에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없었다.
한편 졸음쉼터에서 실제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이나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353명(70.6%)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을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운전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 빈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무는 시간은 5∼15분(215명, 43.0%)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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