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성범죄 저지르면 고위공직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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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성범죄 저지르면 고위공직 못 맡는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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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용기준 강화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강화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강화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고위공직을 못 맡는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보다 강화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공약으로 고위공직 인사 배제 기준으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인사 검증에 지속 실패하고, 5대 원칙에도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최근 기준 재편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7대 비리와 12개 항목으로 검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질문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날 새 검증 기준을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검증 기준을 구비할 뿐 아니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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