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장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차씨의 각종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은 실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차씨는 앞서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매각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한 광고사 대표를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포레카 지분을 넘겨 받기 위한 행위로, 미수에 그쳤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을 KT에서 고용하도록 박 전 대통령 측의 권력을 악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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