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을 개설한다. 누리꾼은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석면 건축물 2만4868개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건축물은 현재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 공지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면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잠복기 15∼30년 이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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