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무총리 "김영란법 개정해 농축수산인들 변화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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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무총리 "김영란법 개정해 농축수산인들 변화 느끼게 할 것"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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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서 둘째)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서 둘째)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내년 설 기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품 추수 시기 도래에 따라 유통 현장 점검 차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이 총리는 현장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정부는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해 정해진 식사, 선물, 경조사비 지출 제한의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적용된 지출 상한선은 이날 기준 각각 3만, 5만,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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