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상태바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7일 15시 0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호식.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후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치자 이를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