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의 공판을 연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어 이영학과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된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께 딸을 통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A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와 환각∙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A양을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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