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와 조사받다가 전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 요구로 상납액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원 가량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또는 오는 16일 오전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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