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께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의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 동안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일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약 1억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측과 이 전 원장 등이 특활비 상납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특활비 전달이 끊겼다가 2개월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여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에 앞서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그의 재임 시기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활비를 관리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씨 비서 역할을 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불러 40여억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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