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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