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출했다.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년 548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에 이를 만큼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에는 41.4%로 절반 이하였지만, 2017년에는 79.7%가 됐다.
감독분담금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써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만, 지금까지 부담금으로 지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면, 감독분담금 요율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10월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통제만 받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늘려왔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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