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제때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통해 정보통신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신사업(산업)에 대해 시장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해 문제를 개선했다.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증조차 못 받고 사장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시장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시장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도 제도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시허가' 절차 간소화, 2년에서 4년으로의 유효기간 확대 그리고 제도정비 의무화 등 신청인의 행정편의 및 사업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신경민 의원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혁신성장은 힘들며, 신기술·서비스의 자유로운 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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