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모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허씨가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을 오간 점,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죄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 부분은 살인 후 허씨가 윤씨의 벤츠를 몰고 현장을 떠난 점, 윤씨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등이 증거다.
범행동기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양평으로 갔다가 윤씨를 예상치 못하게 살해하게 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범행 후 허씨가 보인 행적이나 범행 현장 수습 과정은 우발 범죄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허씨는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의 부친 묘소가 있는 전북 순창 야산에서 발견된 흉기는 현재까지 범행도구로 쓰인 것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하고 있다.
전날 국과수는 이 흉기를 1차 감정한 결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만일 이 흉기가 범행도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범행도구 없이 살인죄가 입증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재까지 수사된 바로는 허씨는 피해자 윤씨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관계여서 범행 대상을 특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