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 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자금 사용처와 '윗선'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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