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30억원 가량을 빼돌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