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상태바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2일 16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jpg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30억원 가량을 빼돌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