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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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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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다. 시∙군∙구청장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자를 매년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지금까지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일 관보에 공포되고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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