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대출 등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금융지주회사법 위반)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서예작품을 받았지만 개봉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건넸으며 업무상 횡령 금액도 쓰지 않고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됐고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품권과 서예작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횡령 금액을 돌려준 점,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으로 각각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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