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했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은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한 연간 수당 인상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1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오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