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 노력이 헛되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돼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간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해왔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줬다. 그 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 일시는 내달 15일 오후 2시10분이다.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