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사이 재산을 상속받은 인원은 273만7000명, 총 금액은 251조567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재산을 증여 받은 인원는 210만6000명, 증여재산 총액은 281조8756억원으로 조사됐다.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상속이나 증여된 셈이다. 연 평균으로 계산하면 59조2714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5만3000명에 그쳤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 등 총 213조9468억원이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 혹은 증여됐다. 연간 35조4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이 외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 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편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등 순이었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금융자산 (23%, 30조1379억원), 유가증권(21.7%, 28조3945억원) 등 상속과 순위가 같았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9년간 총 46조454억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 상위 10%는 137조524억원을 받아 세금으로 22조8114억원을 납부하면서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