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측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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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측에 구속영장 신청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4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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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황 포착
▲ 오현득 국기원장. (사진=연합)
▲ 오현득 국기원장.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경찰이 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등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오현득 국기원장와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국기원이 지난 2014년 부정 채용을 목적으로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지난 4월, 7월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당시 국기원 전·현직 직원들은 시험지 유출, 답안지 대리 작성 등이 자행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 중 국기원 직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금액 후원, 오 원장의 출장비 개인 유용 등 정황을 포착해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측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의원 후원 건은 관련된 개인의 문제라고 각각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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