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도 있게 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에 표준화된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이 도입된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서식에다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형태, 사고 약도, 구체적 사고 개요와 특이사항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장씩 나눠가지는 것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www.fss.or.kr)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각 손보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80%에 달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사고현장에서 당사자끼리 사고진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보험업계는 사고처리 표준 서식 활용이 일반화되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 상황을 정리해서 증거를 남기다보니, 이후에 피해 차량 탑승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차량 수리 부위가 터무니없이 넓어지는 일이 벌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밤에 사고가 나면 어두워서 피해상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날 낮에 다시 확인한다는 등의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가해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라고 오해를 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살짝 긁히는 정도의 접촉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느라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서식이 있으면 필요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서식 사용 여부는 각자 자율에 따른 것이며, 사고 서식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사고 서식 작성을 보험약관에 반영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