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중국의 한국제품 베끼기가 여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제출 받은 특허청 자료 분석 결과,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를 베끼거나 도용한 건수는 201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1638건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은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령)을 빌미로 29개의 프로그램을 표절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표절과 관련해 주중대사관에 한국 업체들과 관련된 지재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사례에 대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위해 주중 대사관은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동시에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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